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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쪽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청년사원들,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세요?
혹시 내 월급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꿀 지원, 지금 아래사이트에서 바로 참여신청부터 하세요.
<간편 인증하고 로그인해야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반드시 정규칙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위 워크넷 청년공제사이트에서 참여신청 후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승인 후) 아래 청년공제 청약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지원대상
1) 청년
만 15 ~ 34세의 청년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과 연동해서 최고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위의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해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를 지원합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가능
청년 · 기업 · 정부 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 청년부담금 :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 x16 만 원 이후 4개월 x20 만 원)
- 기업부담금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 x16 만 원 이후 4개월 x20 만 원)
- 정부지원금 : 정부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신청방법
1) 아래사이트(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서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되면 아래사이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하세요.
-간편 인증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절차
1. 참여신청 - 청년, 기업은 워크넷에서 신청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인 여부 통보 - 고용센터에서 통보
4. 청약신청 - 청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
5. 청약승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통보
6. 공제부금적립 - 청년,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적립
7.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기업이 고용센터 적립
8. 만기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지급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운영기관 찾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8번)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청년사원들은 이 지원을 통해서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기반을 준비할 기회를 만들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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