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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 분들께 한국관광공사가 쏩니다. 여행경비 총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비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세요. 휴가비지원 신청접수 언제까지에요? 4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므로 선착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비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0만 명을 지원합니다.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산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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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