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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고용보험 미적용된 출산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을 땐,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온라인신청
개인서비스-모성보호-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지원-썸네일

 

지원대상

 

소득활등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체적지원대상-확인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 / 6~21주:50만 원 / 22~27주:100만 원 / 28주 이상:150만 원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본인사업장,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급여신청서양식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2) 온라인신청 

  1.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선택.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접수.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온라인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적었던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와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유지와 육아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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