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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선망의 직업군이었지만, 요즘 MZ세대에겐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너무나 적은 급여 때문일 경우가 클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잡을 뛰는데, 공무원들이 투잡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기준과 투잡이 가능한 영역과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투잡의 법적기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무 외의 영리 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투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허가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공무원 투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2. 공무원 투잡이 가능한 영역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소속기관장의 허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판단보다는 도덕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됩니다. 대부분 투잡을 하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길까 입 밖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 공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 현재 하는 직무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 나아가 국익에 실추시키는 업을 하면 안 된다

3. 공무원의 투잡 사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투잡(겸직) 허가를 받아 투잡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로 증가하고 습니다. 눈에 뜨는 건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파트 입자대표회의 및 재건축 조합 입원 그리고 유튜버나 블로거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독] 투잡 공무원 5년새 2배 늘었다…부동산 임대 3배 급증 | 중앙일보

유튜버나 블로거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joongang.co.kr

4. 민간기업 근로자의 투잡

엄밀히 하면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근무하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투잡을 병행해야 하는 게 맞지만, 공무원에 비해서 엄격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터치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문제로 인식되어 퇴사명령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주위에 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듣는 소리는 한결같이 월급이 적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을 다니는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투잡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만족하는 투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