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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소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문자나 우편으로 미리 통지를 받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안내글을 참고하여 혹시나 내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31일(수)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의 산정액의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

ex)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반기 중 선택, 사업과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썸네일

 

지원대상

2022년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장려금 신청 안 되는 경우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2022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일경우에는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국세청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지원대상 수급자격

1) 가구요건

아래 가구 유형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수는 관계없으며,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당 50~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본상의 동거가족

 

2) 소득요건

2022년 연간 부부합산 세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예, 적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회원권(골프, 콘도), 아파트분양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상가전세금은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 55% 한 금액실제전세금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영업용 자동차(트럭, 밴 등)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요약정리>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등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지급일자

2023년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계좌이체 혹은 현금(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수령가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은행 계좌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장려금 심사결과에 따른 감액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2억 미만일때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했을때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저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세액을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때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총소득금액 변동으로 지급애이 환수 되는 경우 결정된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진행하면 됩니다.

  • 모바일 : 국세청손택스앱이용
  • PC : 홈택스홈페이지 이용
  • ARS :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

 

3)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로 문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일 경우에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5월, 8월)
  • 국세청홈택스(챗봇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