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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소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문자나 우편으로 미리 통지를 받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안내글을 참고하여 혹시나 내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31일(수)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의 산정액의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
ex)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반기 중 선택, 사업과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지원대상
2022년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장려금 신청 안 되는 경우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2022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일경우에는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하면 됩니다.>
- 국세청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지원대상 수급자격
1) 가구요건
아래 가구 유형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수는 관계없으며,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당 50~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본상의 동거가족
2) 소득요건
2022년 연간 부부합산 세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예, 적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회원권(골프, 콘도), 아파트분양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상가전세금은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 55% 한 금액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영업용 자동차(트럭, 밴 등)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요약정리>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금액등 | 근로장려금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지급일자
2023년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계좌이체 혹은 현금(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수령가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은행 계좌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장려금 심사결과에 따른 감액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2억 미만일때 |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했을때 |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저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세액을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총소득금액 변동으로 지급애이 환수 되는 경우 | 결정된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진행하면 됩니다.
- 모바일 : 국세청손택스앱이용
- PC : 홈택스홈페이지 이용
- ARS : ☎1544-9944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
3)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로 문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일 경우에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5월, 8월) - 국세청홈택스(챗봇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