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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세요? 혹시 T.O는 있던가요? 대기는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보육료지원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금 온라인신청 하세요. 

보육로지원-신청

 

보육료지원의 목적

정부의 보편적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023년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0세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1세 :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2세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3세 :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4세 : 18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5세 :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지원금액

-만 0세 반 ~ 만 5세 반의 2023년 1월 ~12월까지의 지원 단가

나이 기본보육 야간보육 24시보육
만 0세반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 1세반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 2세반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만 3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4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신청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 

  • 방문 시 아래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해서 함께 챙기세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진행하면 됩니다.
보육료지원-신청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정부도 함께 키웁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은 낮추고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은 보육료지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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