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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 지나면서 30에 들어서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 그동안 주워들은 소리들이 많이 쌓이는데 두서없이 듣던 부동산 정보들이 혼합되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포스팅은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 취득세 - 우선 집을 살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산 사람이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부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당 0.025%씩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 인지세 - 집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꿀 때 내는 세금. 전자수입인지세라고도 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쉽게 풀어쓰면 집을 구입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받을 때,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때도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구입했을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집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취득세 100% 감면
  • 집값이 1억 5천만 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 원)

집 매매값의 취득세 과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등 증명할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하면 전자수입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발급

아래표를 확인하여 집 매매 금액에 받는 전자수입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금액 납부액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집을 보유중일 때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있는 해당 주소 관할지 시구군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2.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밥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과세대상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평가되므로, 집을 매도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기를 원하고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눈치게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가 산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이 난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 집을 팔았을 때 금액 - 집을 샀을 때 금액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6 - 45%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기본세율 + 30%
다주택자 기본세율 + 중과세

쉽게 풀이하자면 2 주택자인 경우에는 26% - 65%, 3 주택자인 경우에는 36% - 75%,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적인 성격을 띠는 일정 세율이 더 더해져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