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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된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02-6952-6525~7로 문의하시면 하세요.

소상공인-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70~92%를 지원하고, 나머지 8~30%는 SK쉴더스가 지원하여 서울지역 소상공인께서는 전액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풍수해보험-썸네일

 

지원대상은요?

 

소상공인의 기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
  • 사업장주소가 '서울특별시'인 사업주
  •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는 사업자번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아래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정보확인

 

뭘 보상해 주나요?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를 최고 1억 원(상가 7천만 원, 재고자산 3천만 원 내 실손보장)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때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갅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에만 보상)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신청방법

아래사이트에서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수기신청방법도 있으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