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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예술인이지만, 그걸 하는 예술인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예술인을 예술인답게 해 줄 안정망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썸네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한 이유

1.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면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문화예술 관련 근로자)

  • 가입요건은 고용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문화예술용역 종류>

문화예술용역종류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예술인을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해야 합니다.

  •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일 때, 계약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됩니다. 예술인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라도 보험료는 매월 부과 됩니다. (납부횟수 = 계약 개월수)
  •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 제한 기준 없이 가입됩니다.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ex.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수급조건(주요) 지급수준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3개월 이상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천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등 월 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가 납부(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부담)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내보험료계산하기

 

근로자고용보험과 비교

    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고용보험
적용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일용근로자포함 근로자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수혜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
공무원연금,사학연금수혜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사업주
예술인-월소득이 50만원미만인 계약을 합해 소득기준을 넘게 된 경우
사업주
가입기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보험료 납부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8%
보험료납부자 사업주 사업주
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때 이직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때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1일급여액 전부 감액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온라인상담신청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신청>

예술인고용보험-상담신청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의 꿈을 피우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