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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예술인이지만, 그걸 하는 예술인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예술인을 예술인답게 해 줄 안정망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한 이유
1.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면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문화예술 관련 근로자)
- 가입요건은 고용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문화예술용역 종류>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예술인을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해야 합니다.
-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일 때, 계약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됩니다. 예술인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라도 보험료는 매월 부과 됩니다. (납부횟수 = 계약 개월수)
-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 제한 기준 없이 가입됩니다.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ex.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 수급조건(주요) | 지급수준 |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3개월 이상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천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등 | 월 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가 납부(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부담)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고용보험과 비교
예술인고용보험 | 근로자고용보험 | ||
적용범위 | 가입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일용근로자포함 근로자 |
제외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수혜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 공무원연금,사학연금수혜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
|
피보험자 관리 | 취득신고 | 사업주 예술인-월소득이 50만원미만인 계약을 합해 소득기준을 넘게 된 경우 |
사업주 |
가입기간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 | |
보험료 납부 | 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6% | 실업급여 1.8% | |
보험료납부자 | 사업주 | 사업주 | |
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 | 수급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때 | 이직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때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 비자발적 이직 | |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액의 60% |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120~270일 | 120~270일 |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1일급여액 전부 감액 | |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 | 지급내용 | 출산전후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적용여부 | 미적용 | 적용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온라인상담신청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신청>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의 꿈을 피우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