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색신호 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 달라진 내용
1. 주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
2. 주행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서행하면 됩니다.
3.(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4.(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
5.(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고) 적색신호일 때
-일시정지
6.(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고)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
-서행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확대 도입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에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점등됩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범칙금, 벌점
1) 변경된 시행규칙
주행신고가 빨간불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2) 범칙금과 벌점
생각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높습니다.
차종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4만원 |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체크사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주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이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라면 우회전신호등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고,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운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 오른쪽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 전방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그외 상황이면 서행하면서 통과
-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완전히 섰다가 가야함. 1초든 2초든 관계없음.
- 앞차가 일시정지하고 가면 뒷차도 일시정지하고 가야함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 유념하시고 단속되지 않도록 꼭 일시정지 했다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벌점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