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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원가구 해석

아임삼시기 2023. 5. 7. 01: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의 원가구의 뜻을 포스팅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요건을 보는데 지급대상에는 원가구와 청년가구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뜻

1. 원가구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청년가구입니다.

 

2. 청년가구는 부모와 떨어져서 본인이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청년가구 조건만 충족하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2 가구 조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정확한 범위와 예시

판단기준은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청년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년, 부모님, 형제자매등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구분하겠습니다.

 

1. 청년 혼자 거주, 부모님 따로 거주

  • 청년가구-1인 / 원가구-3인

2. 청년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

  • 청년가구-3인 / 원가구-미적용

3. 청년과 부모님과 형제자매 중 1명과 함께 거주

  • 청년가구-4인 / 원가구-미적용

4. 청년이 결혼했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

  • 청년가구-2인 / 원가구-미적용

5. 청년이 결혼했고 부모님이 함께 거주

  • 청년가구-4인 / 원가구-미적용

6. 청년이 형제자매 중 1명과 거주하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

  • 청년가구-2인 / 원가구-4인

7. 청년이 결혼해서 형제자매 중 1명과 거주하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

  • 청년가구-3인 / 원가구-미적용

 

위의 예시로 봤을 때 원가구 적용 기준은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입니다.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원가구에는 미적용됩니다.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뜻입니다. 

 

 

원가구의 해석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며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신청하실 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