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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는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또한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 통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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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중앙일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1인기준 해외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입니다.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아래조건에 충족해야 면세입니다.

  • 술 2병(전체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10갑(1보루)
  • 향수 60ml 이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술과 담배는 면세가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했을 때 이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는 60%가 부과됩니다.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반출입 금지물품에는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등이 해당됩니다.

반출입 제한물품에는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로 제조된 제품등입니다.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입니다.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입니다.
  • 총, 도검류, 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입니다.
  • 동물, 식물, 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입니다.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 화폐입니다.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입니다.
까르네물품 - 일시수출입통관증서가 붙은 물품

 

-더 자세한 사항은 여행자 휴대품통관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30501_한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hwp
1.34MB

 

7월부터는 모바일로 관세납부가능

2023년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처리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1.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설치
  2. QR코드 찍고
  3. 모바일로 자동 세금계산 되어 세액 고지받고 
  4. 모바일로 납부

관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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