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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지원내용-썸네일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된 상태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거주인
  4. 수사개시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때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에서 신청접수 및 기초 조사를 수행
  •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 지원대상 6가지요건을 모두 판단해서 피해자 여부 결정.

 

3) 적용기간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후 2년 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1) 주택 구입을 원하신다면 낙찰 지원

1. 우선매수권을 드립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에는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합니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 공매 낙찰 시 금융, 세제 지원합니다.

<금융지원>

전세가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주택기금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시에 최우대요건으로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상환조건도 개선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그림 0.4% 우대하고 분살상 환할 수 있습니다.

요건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 3.65~3.95%
만기 최장30년 최장5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3년

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도 완화 (1년간)-대출액 4억 원 LTV는 낙찰가의 80% / DTI, DSR 적용배제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집을 담보로 몇%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출한도 
ex) 2억짜리 주택의 LTV가 80%라면 1억 6천만 원이 대출한도입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ex) 연봉이 5천만 원에 DTI가 50%라면 대출규모는 1년에 2억 5천만으로 제한됩니다.

<세제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되었을 때

  • 취득세 면제 - 200만원 한도 내
  • 등록면허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 전용 60㎡이하일때 50% , 60㎡초과일때 25%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1년)

 

3. 경, 공매 유예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공공임대로 제공

  • LH 등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 자산요건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백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요건: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3% 금리의 신용대출 지원

피해자-지원내용-간단정리
피해자 지원내용 간단정리

 

전세사기 처벌강화

1) 수사강화

  •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이 있으면 선제적 수사의뢰
  •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되도록 지시

 

2) 처벌강화

  •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정부공식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30427 (별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pdf
0.50MB

 

글을 마무리하며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전세사기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주택으로 사기 치려는 범죄와 어쩔 수 없는 생계형은 잘 구분해서 처벌하는 것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법이 환경이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힘없는 국민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잘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