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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줄여서 종소세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5월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왜 내야 하는지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가 완료된 분들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결된 홈택스사이트에서 민원증명란에서 소득금액증명에서 간편 인증 후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원 정책 수혜가 어려워집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어려워집니다.
지원 정책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대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받을 때도 개인의 신용,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금액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확정된 이후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 산정을 다시 진행하여 조정합니다. 이때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붙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더 납부해야합니다.
-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 붙는 가산세입니다. 일반무신고에 2배에 달하는 40%를 납부해햐합니다. 부당신고인 만큼 징벌적 성격이 큽니다.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ex)100만원의 세금을 납부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액 20만원을 더해서 12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ex)100만원의 세금을 납부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액 40만원을 더해서 14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과 초과 환급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초과환급의 경우에는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ex)100만원을 10일간 미납했을때, 가산세액 30만원을 더해서 13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초과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ex)100만원을 초과 환급받고 10일간 경과 했을때, 가산세액 30만원을 더해서 13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자진신고 할 경우에도 감면이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봐야 결국은 본인 손해입니다.
정부지원금부터 대출심사, 주택청약가입,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실제 수입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납부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 가급적 종소세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