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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동산 계약에 관해서 포스팅합니다. 여전히 전세사기가 이슈다 보니 부동산의 대한 관심이 가라앉지 않고 더 공부하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전월세신고제'라고 하고 정확한 단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상주택의 범위 - 아파트, 다세대등 주택 외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각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신고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출장이나 발령등으로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과 월세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2.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시 유의사항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