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전월세신고제) 안내
다시 부동산 계약에 관해서 포스팅합니다. 여전히 전세사기가 이슈다 보니 부동산의 대한 관심이 가라앉지 않고 더 공부하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전월세신고제'라고 하고 정확한 단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상주택의 범위 - 아파트, 다세대등 주택 외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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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