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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고용보험 미적용된 출산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을 땐,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등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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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