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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공무원이라 급여가 적은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9급 공무원 합격해서 첫 급여를 받으면 뚜껑 열릴 정도로 적은 급여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신분이라고 여기저기 붙은 제약들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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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목차

1.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주는 것이므로 소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세금을 신고 하게 되어 있고 개개인의 소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심사하기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려금 신청 안 되는 직업군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청 분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황을 가정한 소득요건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이번 연도에 공무원이 된 경우
  2. 전년도에 공무원이 된 경우
  3. 개인사업을 했을 경우

 

1. 이번 연도에 공무원이 된 경우

혹시나 전년도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서 생활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이 되고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2200 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은 충분합니다. 나머지 가구요건과 재산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에 공무원이 된 경우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공무원소득이 같이 잡혀버립니다. 근로소득과 공무원소득의 합산이 2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은 충분합니다. 단, 공무원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세청 비과세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을 했을 경우

혹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었다면 사업소득이 더해집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되며 조정치를 더해야 합니다. 

ex) 본인이 음식점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전년도 사업소득이 5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0만 원 x 40%(조정률) = 2,000만 원의 조정치를 인정받습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미치 환경 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기사 서비스 90%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니 글을 참고하여 바로 접수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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