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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포스팅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드는 필수 보험이라 잘 알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의 특약 같고 계륵 같은 보험이라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보험에 과 둘의 차이점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내차와 상대방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합니다.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 상품은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 이란
쉽게 풀이하자면 온전히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끼어들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인 가입은 아니며 요즘은 운전자보험의 각종 특약까지 붙으면서 보장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비용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해야 하면 갱신주기는 보험사의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바보험의 차이
보기 쉽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의무사항 | 의무 | 선택 |
보상범위 | 자신과 타인 | 자신 |
보험료 | 연 단위로 납부로 비쌈 | 월 단위로 납부로 저렴 |
보장내용 | 본인차와 상대방차에게 준 차량의 손해를 보장 |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 보장 |
가입사항 | 의무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90만원) | 선택가입 |
책임보장 |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 책임 보장 | 벌금, 형사합의, 변호사선임등 형사적 책임보장 |
보험료에 영향 | 사고에 따라 할인과 할증 | 영향없음 |
음주 무면허 사고 | 사고보상 해줌(자기부담금 납부) | 사고보상 안됨 |
만기환급금 | X | O |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의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보단 든든합니다. 또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시중의 일반 건강보험과 같은 운전자보험도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입하게 됩니다.
월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특약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비싼 운전자보험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을 받는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영역까지 커버해 줍니다. 법률비용지원금과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특약이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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