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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디어 5월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월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줄여서 '종소세'라고들 많이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종소세라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종소세 미신고 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로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미신고 했을 경우에 당할 불이익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업주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기타 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올해 폐업을 했다면 내년까지도 종소세 신고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입만 있는 사람,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종소세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올해 2023년 종소세신고는 2022년 소득을 말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종소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소세 신고방법
- 종소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국의 시, 군, 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아래 링크된 홈택스사이트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 2023년 5월부터는 삼쩜삼에서도 종소세신고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삼쩜삼 이용방법>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ARS(☎1544-9944)로 신고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종소세신고 꿀팁
-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 임대소득의 경우 개인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역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지출에 대한 경비로 인정받아서 비용처리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축의금, 부조금, 차량구매 및 관리비, 임대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아서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고 비용처리되기 위해선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종소세신고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종소세 신고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다면 그냥 세무사 그리고 요즘은 삼쩜삼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손쉬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