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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포함 총 1,440만 원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360만 원에 얹어서 1,080만 원을 더 준다는데 신청 안 하면 바보겠쥬?!
내가 소득 적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개꿀 지원이니 아래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빨리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창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일 때
(단, 기초생활수급자, 창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일 때)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 때
ex) 1인가구일 때,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입니다.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일 때
지원내용
1) 기준 중위소득 50~100%(1인가구, 1,038,946원~2,077,892원) 구간의 차상위 청년 근로자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원. (3년 유지 후 360 + 360 = 720만 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1,038,946원)의 차상위 청년 근로자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30만 원 추가 지원. (3년 유지 후 360 + 1080 = 1440만 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5월 1일(월) ~ 5월 12일(금) 까지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날짜 | 5월 1일, 8일 | 5월 2일, 9일 | 5월 3일, 10일 | 5월 4일, 11일 | 5월 12일 |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까지는 온라인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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