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주의보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더욱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 흙먼지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출 및 합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희뿌연 하늘이 보이는 날이면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1. 미세먼지란? 2. 미세먼지 예보 3. 미세먼지 대처습관 4. 정부대책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이 중 2.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50~70 ㎛)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황사의 경우 입자 크기가 5~8 ㎛ 정도이니 초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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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