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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주의보

아임삼시기 2024. 1. 22. 00:15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더욱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 흙먼지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출 및 합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희뿌연 하늘이 보이는 날이면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1. 미세먼지란?

2. 미세먼지 예보

3. 미세먼지 대처습관

4. 정부대책

 

미세먼지주의보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이 중 2.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50~70 ㎛)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황사의 경우 입자 크기가 5~8 ㎛ 정도이니 초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성분으로 따지면 명확히 다릅니다.

황사는 토양의 칼륨, 철분 등으로 구성된 반면 미세먼지는 오염물질은 황산염, 질산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성분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를 단시간 흡입했다고 해서 신체 변화를 겪진 않습니다.

미세먼지에 장기 지속적으로 노출 됐을 때 천식과 폐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관지 질환이 나타납니다.

 

2.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단계는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으로 구분 짓습니다.

좋음 대기오염 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수준
보통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 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나쁨 환자군 및 어린, 노약자 등에게 유해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건강산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매우나쁨 환자군 및 어린이, 노약자 등에 급성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이 유발 될 수 있는 수준

 

3. 미세먼지 대처습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기, 세수, 양치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 실외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무조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일상생활 제약이 오히려 운동 부족 등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판단하에 초미세먼지 나쁨(75㎛/㎡) 이하까지는 가벼운 실외운동을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4. 정부대책

정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송, 산업, 발전,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 적용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넓히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확대하며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밖에도 도로 미세먼지 제거, 농촌 불법소각 방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 등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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