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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지원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된 상태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거주인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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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