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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색신호 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 달라진 내용 1. 주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 2. 주행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서행하면 됩니다. 3.(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4.(첫 번째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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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