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지원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된 상태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거주인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색신호 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 달라진 내용 1. 주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 2. 주행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서행하면 됩니다. 3.(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4.(첫 번째 횡단보도를..